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03년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서발급이 이렇게 바뀝니다.
부서
내용



인감이 전산화되어 전국의 모든 읍 면?동사무소에서 온 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전산으로 발급되므로 인감도장은 소지할 필요가 없으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발급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위임자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검은 색깔로 발급됩니다.
새로운 인감증명서는 흑백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전산으로 발급되며, 일반용지가 아닌 특수용지를 사용합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이전시 신주소지에 인감대장이 도착하는 2?3일간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없어지게 됩니다.



인감의 재신고를 통하여 인감의 선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 신고되어 있는 인감이 심하게 퇴색되었거나 훼손되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재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감의 선명도가 높아지면 거래당사자간 인감확인이 보다 용이해집니다



인감의 보호신청제도를 활용하면 인감사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본인 이외에는 인감증명 발급불가』라는 인감의 보호신청을 해 놓으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