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3.03.19
제목 | 금연관련 시행규칙개정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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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금연관련 법규인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4월1일공포와 함께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갖습니다 주민여러분은 숙지하시고 건강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주군에서는 민간관련단체와 협조하여 관련법 해당시설을 직접 방문, 계도할 계획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으나 7월1일부터는 기준미흡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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