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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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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년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서발급이 이렇게 바뀝니다.
부서
내용

인감업무가 전산화되어 앞으로는 전국 읍 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종전과 달리 인감도장은 소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발급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위임자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검은 색깔로 발급됩니다.
지금까지는 인감도장을 공무원이 직접 대조 확인한 후 인주를 사용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위조방지용 특수 용지를 사용하여 컴퓨터로 출력 발급하게 되므로 인감의 인영이 검은 색깔로 발급됩니다.

주민등록 이전시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주소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이전시 신주소지에 인감대장이 도착하는 2?3일간은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신고는 주소지 읍 면 동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인감신규신고와 인감변경신고는 종전과 같이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된 인감의 인영상태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흐리게 날인되어 있는 인감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원인이 직접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 재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인감증명의 온라인발급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은 주소지 증명청을 방문하여『온라인 발급을 하지 않겠다, 본인이외에는 발급불가 등』 인감보호 신청을 하시면 귀하의 인감은 종전과 같이 주소지에서만 발급하거나 대리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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