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3.02.21
제목 | 야생조수 밀렵, 밀거래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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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 밀렵, 밀거래 신고 안내
○그 동안 정부에서는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밀렵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민간단체의 밀렵감시단 운영 등을 해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야생동물을 보신,강장용으로 생각하는 일부 몰지각 한 사람들 때문에 고질적인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금까지는 불법포획조수와 이를 사용하여 만든 가공품 (박제품 등)을 취득,양여,운반,보관 등의 행위만을 처벌해 왔으나, 앞으로는 검찰과 합동으로 불법포획 조수 등을 이용한 음식물. 추출가공 식품을 사먹는 소비자도 단속, 적발하여 엄격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신고대상 ○야생조수나 그 알, 새끼 및 집을 불법포획 또는 채취, 그 가공품을 수출입 또는 반입하는 행위 ○수렵장외에서의 조수포획 또는 수렵조수외의 조수포획 행위 수렵금지장소에서의 수렵 행위 ○위험한 방법(폭발물, 독극물, 덫, 올무, 창애 등)에 의한 조수 포획 행위 ○불법포획한 야생조수를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행위 무등록 박제품 제조 또는 판매, 보관 행위 ○불법엽구 제작, 판매 행위 등 ※ 밀렵신고 : 의정부경찰서 방범과(☎ 031 844 0578) 양주군청 환경보호과 (☎ 031 820 2247?8) □ 신고자에 대한 보상 안내 ○밀렵, 밀거래행위를 신고하여 밀렵자 등의 검거 및 증거물 확보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자 (최근3년 이내 발생사건) ○보상금은 야생조수의 종별, 수량 등에 따라 차등 10만원 ~ 10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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