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3.02.19
제목 | 봄철 산불조심간 당부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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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예방 안내
□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03. 2. 1 ? 5. 15 □ 산불예방을 위한 당부사항 봄철 건조기인 2. 1?5. 15은 산불조심기간입니다. 산불조심기간에는 우리군의 주요산에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으니 등산하실 경우 우리군 농림축산과 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불위험경보발령시 불곡산 등산로 폐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흡연을 하지 맙시다.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폐기물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합시다.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119 또는 군청 농림축산과 (820 2345),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 는 일정액의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산불방지 관련 처벌내용 산림방화죄 : 7년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화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5?50만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10?20만원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10만원 산림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 (신고자 제외) : 과태료 5?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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