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3.02.19
제목 | 물탱크(저수조)를 청소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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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탱크는 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여야 하는가 ?
정수장에서 각 가정으로 보내지는 물은 염소소독으로 인해 각종 유해한 미생물 등이 소독된 상태이나, 물탱크에 머물게 되면 물은 점차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물탱크가 더럽게되면 그안에서 각종 침전물 및 세균 들이 번식해서 썩은 물을 드시게 되므로 주민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기적으로(6개월에 1회 이상) 물탱크 청소 를 해야만 합니다. ○ 물탱크를 청소하려면 ? 저수조 청소는 행정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저수조 청소업체에 대행하여 청소를 실시하거나 또는 주민이 스스로 협력하여 직접 하셔도 됩니다. ( 수도법시행령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6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저수조위생점검 기준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 2003년 물탱크(저수조) 청소기간은 ? 상반기 : 2003년 1월 ? 2003년 6월 하반기 : 2003년 7월 ? 2003년 12월 ○ 물탱크 청소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 각종 유해물질 및 병원성 세균에 의한 수인성 전염병 발병 가능이 있어 가족건강에 위해가 갈수 있습니다. 저수조 청소 대상시설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저수 조의 소독 및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않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관련업무 문의처 양주군상수도사업소 수도담당 ( ☏ 820 24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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