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3.02.07
제목 | 청년인턴 고용시 3개월간 월50만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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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청년인턴제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관내 제조, 건설업체에 월50만원씩을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 구인기 업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 실업자 해소에 기여코자 하오니 청년인턴제를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 실업자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추진기간 : 연중 계획인원 : 5명 인턴참여대상 : 18세이상 40세이하의 미취업자 지원내용 : 인턴 1인당 3개월간 월50만원 지원 지원절차 : 청년실업자와 구인업체 각각 청년인턴제 참여 신청, 군에서 양자를 인턴 알선 인턴참여대상과 업체간 연수약정서 체결하고, 군청과 업체간 인턴지 원 약정체결로 인턴지원 확정됨 구비서류 : 신청서, 협약서, 약정서(읍,면,군청에 비치) 문의처 : 양주군 지역경제과 실업대책반(☎820 2288)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부서 기타사항 인턴기간 종료후 정규직사원으로 채용 적극유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시 가점부여 첨부 : 청년인턴제 운영계획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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