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3.01.23
제목 | 2003년 쌀생산조정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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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장소는
○ 2003. 1. 20 ?2. 20 이며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상농지와 신청인은 ○ 현재 논농업직불제사업 대상농지중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이며, ○ 2002년 12월31일이전부터 사업신청시까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소유자로부터 논을 임차하여 실제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만이 사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거주지 인접 시?군?구에 농지가 있을 경우 실제 출입 경작한 농지소유자 및 농지소유자로 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은 ○ 전체 신청면적은 0.1ha(300평)이상이어야 하며, 필지단위로 신청하여야 하고, ○ 읍?면?동에 비치된 사업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이장의 확인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 보조금 지급요건은 ○ 대상농지에 대해 3년간 벼 재배와 상업적 작물재배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 매년 7?9월중 이행여부를 지급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1ha(3,000평)당 300만원을 매년 12월중에 지급하게 됩니다. ※궁금한점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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