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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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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미지하수자진신고기간연장운영
부서
내용 경미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현재 양주군에서는 경미시설(양수능력이 30톤/일 미만)인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2003. 02. 28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으나, 지하수법에 의하여 신고를 받지 않은 경미한 지하수등에 대하여는 자진신고기간중에 모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연장신고기간 : 2003. 02. 28일까지
○ 신고대상
1. 가정용수 일 양수능력(최대사용량) 30톤 미만인 시설, 토출관안쪽지름이 32mm이하인 지하수시설
2. 농업용수는 농번기때만 모터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농업용수
※가정용수(가정집)로 허드렛물(30톤미만)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설(1톤=드럼통5개).
※농업용수(논, 밭, 비닐하우스, 과수원, 축사등)로 고정되지 않은 모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작성(양주군청 건설행정과, 각읍면사무소)
○ 지하수개발위치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양주군청 민원실)
○ 원상복구계획서(양주군청 건설행정과, 각읍면사무소)에게 작성문의

□ 신고 및 접수장소
○양주군청 건설행정과
○읍면 산업담당

□ 벌칙
○ 지하수개발.이용신고 미이행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한 자.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문의사항 : 양주군청 건설행정과 (☎ 820 242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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