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3.01.17
제목 | 경미지하수자진신고기간연장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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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현재 양주군에서는 경미시설(양수능력이 30톤/일 미만)인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2003. 02. 28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으나, 지하수법에 의하여 신고를 받지 않은 경미한 지하수등에 대하여는 자진신고기간중에 모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연장신고기간 : 2003. 02. 28일까지 ○ 신고대상 1. 가정용수 일 양수능력(최대사용량) 30톤 미만인 시설, 토출관안쪽지름이 32mm이하인 지하수시설 2. 농업용수는 농번기때만 모터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농업용수 ※가정용수(가정집)로 허드렛물(30톤미만)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설(1톤=드럼통5개). ※농업용수(논, 밭, 비닐하우스, 과수원, 축사등)로 고정되지 않은 모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작성(양주군청 건설행정과, 각읍면사무소) ○ 지하수개발위치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양주군청 민원실) ○ 원상복구계획서(양주군청 건설행정과, 각읍면사무소)에게 작성문의 □ 신고 및 접수장소 ○양주군청 건설행정과 ○읍면 산업담당 □ 벌칙 ○ 지하수개발.이용신고 미이행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한 자.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문의사항 : 양주군청 건설행정과 (☎ 820 2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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