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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03년 1월 1일부터 도축장에서 도축해야 하는 가축이 확대됩니다.
부서
내용 지금까지는 소, 돼지, 양 및 말에 대해서만 도축장에서 도축했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는 새롭게 닭?오리?사슴?토끼?거위?칠면조?메추리?꿩등 8개가축이 추가로 해당됩니다.
다만 은현면, 남면, 광적면등 일부 지역에서는 닭, 오리, 사슴, 토끼에 한하여 자가소비 목적으로만 도축이 가능하나 그외 지역(회천읍, 양주읍, 백석읍, 장흥면)에서는 자가소비목적을 포함하여 위 축종의 도살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소비자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것만이 개방화시대에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며 이를 위해 그동안 유예되었던 8개 가축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부칙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부칙 제1조, 제2조
? 위반시 벌칙조항 :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자(밀도축), 검사관(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보관?운반?진열한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자가소비지역에서 자가소비용으로 도살한 가축의 식육을 식육판매업소, 음식점등에 공급하는 자는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양주군청 농림축산과 축산담당부서(☎031 820 232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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