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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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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학년도 양주군 향토장학생 선발계획
부서
내용 21세기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3년도 양주군 향토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함


□ 신청기간 : 2003. 1. 2 ? 2. 28

□ 신청장소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 선발대상 : 중?고?대학생

□ 선발인원 : 양주군향토장학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장학금액
○ 중 학 생 : 연간 300,000원
○ 고등학생 : 연간 공납금 전액
○ 대 학 생 : 연간등록금의 80%이내에서 양주군향토장학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자격요건 : 대상학생이 장학생 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양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중학생(신입생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않는 저소득세대(최근
3개월동안 가계 월평균 소득이 80만원 이하인 세대)의 자녀로서
재적학년 바로 전학기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그의 자녀로서 재적학년
바로 전학기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도 단위 이상의 예체능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 고등학생(신입생의 경우 입학 바로 전학기)
재적학년 바로 전학기의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않는 저소득세대(최근
3개월동안 가계 월평균 소득이 80만원 이하인 세대)의 자녀로서
재적학년 바로 전학기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그의 자녀로서 재적학년
바로 전학기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도 단위 이상의 예체능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생(신입생의 경우 입학 바로 전학기)
재적학년 바로 전학기의 학점이 A학점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않는 저소득세대(최근
3개월동안 가계 월평균 소득이 80만원 이하인 세대)의 자녀로서
재적학년 바로 전학기의 학점이 B학점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그의 자녀로서 재적학년
바로 전학기의 학점이 C학점 이상인 자
도 단위 이상의 예체능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 단, 위 사항을 모두 갖춘 자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으로부터 타 장학금을 받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 자격제한 및 지급정지사유
○ 양주군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때
○ 학칙위반으로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을때
○ 군에 입대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휴학을 하였을때
○ 저소득 가구의 경우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때


□ 신청시 구비서류
○ 양주군 향토장학생 신청서 1부
○ 장학생 추천서(학교장 추천) 1부
○ 양주군향토장학생 추천서(읍?면장 추천) 1부
○ 최근 3개월 동안의 월급여 명세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않는 저소득세대의 경우

※ 신청서 접수시 유의할 사항
별지 제1호서식의 번 항목에서 4가지 신청항목중 택일하여 "○" 표시 되었는지
별지 제2호서식의 "성적"항목에서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평점은 4.5점(또는
4.0점)만점으로 표기되었는지
별지 제2호서식의 "품행"항목에서 학생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읍?면장의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않는 저소득세대의 경우 신청이 적절하게 되었는지가 기재되어 있는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않는 저소득세대의 경우 최근 3개월동안
월급여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각 신청서에 도장날인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신청자, 보호자, 학교장, 읍?면장)


□ 해당서류 : 첨부화일 참조(한글문서임)

□ 문의전화번호 : 820 21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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