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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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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연수지원제」참가 안내
부서
내용 가. 연수기간 : 2002. 12. 30 2003. 2. 28(2개월)
※ 연수기간은 연수협약서상의 기간으로 하되 1개월이상 6개월이하 기간중 본인 희망기간으로 결정

나. 연수장소 : 군청(읍면 사무소 및 사업소 포함)

다. 연수시간 : 주 5일(월요일?금요일), 1일 4시간(13:00?17:00 근무가 원칙이나 오전 근무를 희망할 경우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09:00 ? 14:00까지 가능)

라. 연수수당 : 1인당 월30만원

마. 신청기간 : 2002. 12. 16 2002. 12. 21

바. 신청장소 : 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부서

사. 신청서류 : 연수신청서(사진1매 부착),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아. 연수자 자격요건(노동부 지침 준용)
o 연 령 : 1972. 1. 1 1984. 12. 31.(18세?30세)사이에 출생한 사람
o 학 력
고교?대학(대학원 포함)졸업생 및 대학중퇴, 휴학생
(고교 중퇴생 및 휴학생 참여불가)
고교3년?대학1 4학년 재학생
※ 연수 제외대상
o 고용보험 가입경력자 등으로 직장 경험이 있는 자
o 실업급여 등 실업대책사업 수혜자
o 기존에 동 사업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는자
기존에 동 사업에 참여하여 연수 계약기간동안 근무를 완료한 자 : 전체 연수 가능기간인 6개월 한도내에서 타기관에서 연수 가능
기존에 동 사업에 참여하여 연수 계약기간중 중도탈락하거나 포기한자 : 동사업 참여 불가

문의 : 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부서 (031 820 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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