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2.11.21
제목 | 양주군 생활쓰레기 수도권매립지 운송업무 민간위탁 사업장 선정 심사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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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군 공고 제 606 호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업체 선정 심사결과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운송업무 민간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양 주 군 수 ○ 심사일시 : 2002년 11월 16일 ○ 심사장소 : 양주군청 상황실 ○ 심사위원 : 부군수 이영세 외 8명(위원장 포함) ○ 심사안건 : 생활폐기물 운송업무 민간대행업체 선정 심사 ○ 심사결과 수도권매립지 운송업무 민간위탁사업자 : 하나개발, 윤태영 ○ 허가신청 청소대행업무 수탁업체로 선정된자는 2002년 12월 21일 까지 장비와 인력을 확보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간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장비와 인력등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심사결과 "차점자"를 대행자로 선정하니 이점에 주의하시기 바람. ○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 (820 225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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