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2.11.16
제목 |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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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개정안
을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이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12월5일까지 의견서를 우리군 환경보호 과(전화 031 820 2251,2751 FAX 031 820 2259)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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