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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내용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개정안

을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이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12월5일까지 의견서를 우리군 환경보호

과(전화 031 820 2251,2751 FAX 031 820 2259)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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