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2.11.15
제목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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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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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양주군 전지역(주거, 상업,공업지역 제외)이 2002.11.20.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어 앞으로 토지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기 간 : 2002. 11. 20. ? 2004. 11. 30.(2년간) ⁚ 지정면적 : 307.2㎢ ( 99 %) ⁚ 허가대상 :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 대상면적 : 농 지 : 1,000㎡ 초과 임 야 : 2,000㎡ 초과 그 외토지 : 500㎡ 초과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 : 200㎡ 초과 (당초 허가구역인 개발제한구역(200㎡초과)도 계속하여 허가대상임 ) ⁚ 허가 제외대상 : 도시계획구역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기준면적 미만 토지 ⁚ 허가신청 : 군청 생활민원과 ⁚ 민원처리기간 : 15일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820 21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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