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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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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부서
내용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양주군 전지역(주거, 상업,공업지역 제외)이 2002.11.20.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어 앞으로 토지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기 간 : 2002. 11. 20. ? 2004. 11. 30.(2년간)
⁚ 지정면적 : 307.2㎢ ( 99 %)
⁚ 허가대상 :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 대상면적 :
농 지 : 1,000㎡ 초과
임 야 : 2,000㎡ 초과
그 외토지 : 500㎡ 초과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 : 200㎡ 초과
(당초 허가구역인 개발제한구역(200㎡초과)도 계속하여 허가대상임 )
⁚ 허가 제외대상 : 도시계획구역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기준면적 미만 토지
⁚ 허가신청 : 군청 생활민원과
⁚ 민원처리기간 : 15일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820 21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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