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2.11.02
제목 | 경미지하수자진신고기간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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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농업용 지하수시설자진신고 기간 운영
□ 양주군에서는 양수능력이 30톤/일 미만인 가정용.농업용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2002. 03. 15부터 2002. 11. 16까지 자진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으나, 지하수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미한 지하수등에 대하여는 자진신고기간중에 모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간 : 2002. 3. 15 ? 11. 16(8개월) ○ 신고대상 1. 가정용수 일 양수능력(최대사용량) 30톤 미만인 시설, 토출관안쪽지름이 32mm이하인 지하수시설 2. 농업용수는 농번기때만 모터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소규모 농수용 지하수 시설 ※가정용수(가정집)로 허드렛물(30톤미만)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설(1톤=드럼통5개). ※농업용수(논, 밭, 비닐하우스, 과수원, 축사등)로 고정되지 않은 모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시설. □ 구비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작성 . 지하수개발위치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원상복구계획서 : 양주군청 건설행정과에 작석문의 □ 신고 및 접수장소 ?양주군청 건설행정과 ?읍면 산업담당 □ 벌칙 ○ 지하수개발.이용신고 미이행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하수오염방지설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한 자. : 2년이하의 징영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문의사항 : 양주군청 건설행정과 (☎ 820 2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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