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2.10.10
제목 | 2002년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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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안내
◆ 목 적 ◆ 쌀가격 하락의 일정비율을 보전함으로써,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충격을 완화하고 경영안정 도모 ◆ 시행방안 주요내용 ◆ ○ 대상농지 :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 중 올해 벼를 재배한 전체면적 ○ 대상농업인 : 대상농지의 실질경작자로 납부금을 납입하는 가입희망 농업인 ○ 계약면적 : 대상농지 면적의 범위내에서 농업인이 신청한 면적에서 정부 약정수매물량에 해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 ○ 농업인납부금 : 기준(예년평균)가격의 0.5%인 10a당 4,718원 ○ 보조금 지급기준 : 기준가격과 올해 수확기 가격 차액의 70% * 예시(2002년산) : 1㏊농가, 쌀값 4%하락시(2001년 가격 150,082원 대비) ? 농업인납부금 : 47,180원 ? 농가에 지불금 : 264,210원 ○ 계 약 체 결 : "02.10.15?10.31 ○ 보조금 지급 : "03. 4. 1? 4.3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군 농림축산과(전화 820 2331) 및 읍?면사무소, 지역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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