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2.10.09
제목 | 인천 강화군의 돼지콜레라발생에 따른 농장방역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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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과 4월 17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발생된 돼지콜레라가 종식된 이후 다시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어 동질병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 12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으로 전국 양돈장의 평균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율이 7%이하로 낮아져 돼지콜레라 발생시 급속한 전파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돈농가에서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시어 우리군 관내에는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농장 소독 철저 농장 출입 차량 및 외부인 출입 제한 (부득이한 농장출입시 철저한 소독 실시) 돼지의 신규입식 금지(특히 농장떨이 돼지 유입 차단) 사육돼지에 대한 철저한 예찰을 실시하여 의심축 발생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 ※ 신고처 : 양주군청 농림축산과 축산담당부서 (☎031 820 2321?4) 가축위생연구소 북부지소(☎ 031 874 2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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