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1.11.21
제목 | 정치인의 상시제한행위에 대한 선거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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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주례를 서거나 찬조금,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와 앞으로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정당의 지구당위원장과 이들의 배우자에게 ▶ 결혼식에 주례를 부탁하지 맙시다. ▶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을 요구하지 맙시다. ▶ 경조시에 축?부의금품을 기대하지 맙시다. 누구든지 이를 약속?지시?알선 또는 요구할 경우에는 선거법 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일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가 그 첫걸음 입니다. 양주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 1588 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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