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1.11.19
제목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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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겨울철새 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밀렵 ?밀거래 단속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니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단속기간 : 2001. 11. 1 ? 2002. 3. 31(5개월간) ○ 단속대상행위 : 올무,덫,창애,독극물에 의한 조수포획 불법포획 야생동물을 가공 판매하는 행위 불법엽구 제작 판매행위 등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포획 수렵금지장소 및 수렵장외에서의 수렵 등록하지 않고 박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행위 조수를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등 행위 멸종위기 조수의 알, 새끼, 집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허가를 받아 포획한 조수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 ○ 신고처 : 양주군 환경보호과 ☎ 820 2241,2246?7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876 34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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