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1.10.16
제목 | 2001정기분 종합토지세 납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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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정기분 종합토지세 납부의 달"입니다
○과세기준일 : 2001.6.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현재 토지소유자 ○납부기간 : 2001.10.16 10.31 ○납부장소 : 관내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 ○고지서 재발행 장소 : 군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 군민 여러분이 내시는 세금은 우리 고장의 살림살이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과 재산세담당(☏031)820 2184, 2187)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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