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1.09.08
제목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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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1.9월은 체납차량 집중영치의 달입니다.
○기간은 2001.9.10 ? 9.29 까지이며 ○주간및 야간에 휴대용조회기(PDA)를 활용하여 순회영치 합니다. ○아직까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하신 납세자께서 는 영치기간 전에 양주군청 세무과나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양주군청 세 무과로 나오셔서 번호판을 반환받으셔야 하오니 불편이 없으 시도록 영치기간전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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