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0.09.01
제목 | 토지(임야)지목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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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1. 주관부서 : 생활민원과 지적담당부서
2. 담 당 자 : 지방지적주사보 방도석 3.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5일 4. 관련법규 : 지적법제21조, 법시행령20조, 법시행규칙제22조 5. 대상요건 : 형질변경 준공되었거나 건축준공된 토지 토지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토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6. 수 수 료 : 1,000원(필지당) 7. 구비서류 : 지목변경신청서(소유자도장날인, 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8. 문의전화 : 031 820 2142 9. 처리절차 : 접수 처리 결과통보 촉탁등기 등기필송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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