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0.08.30
제목 | 건설기계 신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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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1.주관부서 : 민원봉사과
2.처리기간 : 10일 3.수 수 료 ㅇ 군 수입중지 4,000원 ㅇ 정부수입인지 3,000원 ㅇ 등 록 세 매매가액의 10/1,000 ㅇ 면 허 세 18,000원 4.공 채 ㅇ 주택채권 매매가액의 5/1,000 ㅇ 지역개발공채 매매가액의 5/1,000 5.구비서류 ㅇ 건설기계등록 신청서 ㅇ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ㅇ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양도자 인감증명서) ㅇ 건설기계의 제원표 ㅇ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덤프트럭,타이어굴삭기,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카) ㅇ 건설기계등록번호 새김압인 또는 차대일련번호 새김압인 ㅇ 세금계산서 ㅇ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ㅇ 주소지확인(법인등기부등본) ㅇ 영업용의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증 사본 ㅇ 건설기계등록원부사본(말소된 건설기계를 신규등록할 때) 6.문의전화번호 : 031 820 2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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