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0.08.29
제목 | 보육시설설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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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복지과 |
내용 |
보육시설설치 신고
1. 주관부서 : 사회복지과 2. 처리기간 : 3일 3. 수 수 료 : 없음 4. 공 채 : 없음 5. 구비서류 [보육시설설치인가신고서] ㅇ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ㅇ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ㅇ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용도:노유자 시설) ㅇ시설 및 설비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포함) ㅇ시설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 ㅇ종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력서,자격증,채용신체검사서, 주민등록등본) 6. 문의전화번호 : 031 820 2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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