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창원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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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관리과 |
내용 |
환경개선부담금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제1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제공일자 : 2019. 2. 27. ○ 제공받는 자 : 경남디엠 ○ 제공목적 : 2019년 정기(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위한 OCR 고지서 인쇄 ○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 제18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종, 부과대상 차량번호, 납부금액, 가상계좌번호, 고지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환경개선부담금 OCR고지서 출력작업 완료 시까지 ○ 공고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 공고기간 : 2019. 2. 27. ~ 2019. 3. 11.(13일간) ○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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