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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경기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미디어정보담당관
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6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사업정지 6개월)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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