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봄철 사격장일대, 미확인 지뢰지대 주의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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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치행정과 |
내용 |
봄철 사격장일대, 미확인 지뢰지대에서 불법 산채채취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립니다.
가. 민통선 이북지역 불법 산채채취 시 처벌기준 1. 산림보호법 제57조(과태료) 가. 산주의 허락없이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굴․채취한 사실 적발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벌칙) 가.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적발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나. 민통선 출입증 회수 및 출입 불허 나. 지역 최근사고사례 1. 2016년 5월 22일 00면 00리에서 40대 남성이 철조망을 넘어 산채 채취 중 폭발사고로 왼쪽 발목 절단 2. 2017년 7월 29일 00면 00리에서 50대 남성이 무단으로 민북지역을 넘어 산채 채취 중 폭발사고로 발목 절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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