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재산관리1과 공고 제2019-02호(국방 군사시설 사업 보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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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치행정과 |
내용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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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재산관리1과 공고 제2019-02호(국방 군사시설 사업 보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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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치행정과 |
내용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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