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당진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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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징수과 |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성명 : 이*원, 서*수 2.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 369번길,27-*,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1로 149-** 3. 위반사항 :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4. 압류물건 : 예금압류 5.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 이사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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