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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평택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사전예고 공시송달
부서 징수과
내용 공시송달 대상자
업 종 : 폐기물 수집운반업
상 호 : 드림**운송(주)
성 명 : 임*석
소재지 : 평택시 통복로37번길 13-6, 에이동 ***호
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4건)체납되어 독촉하오며
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
(토지, 자동차 등)이 압류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체납된 과태료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최대60개월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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