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평택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사전예고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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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징수과 |
내용 |
공시송달 대상자
업 종 : 폐기물 수집운반업 상 호 : 드림**운송(주) 성 명 : 임*석 소재지 : 평택시 통복로37번길 13-6, 에이동 ***호 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4건)체납되어 독촉하오며 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 (토지, 자동차 등)이 압류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체납된 과태료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최대60개월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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