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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원주시 공시송달]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독촉 및 압류예고
부서 징수과
내용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 규정에 의거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납부기한 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청 건축과 (☎033-737-3484)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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