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방 군사시설 사업 고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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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치행정과 |
내용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국방부 공시공고 2019-1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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