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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확대 및 수시모집
부서 주택과
내용 *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365일 연중 수시로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 공급호수 : 전국 5,700호
3. 지원한도 : (수도권) 호당 12,000만원
4. 임대조건 : (보증금) 지원한도액의 5%, (임대료) 지원금 기준 1~2%
5. 접수기간 : 2019.12.31(화)까지 수시 신청가능
6.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7.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공고문 참고
=> 세부사항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및 LH 서울지역본부 167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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