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예금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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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징수과 |
내용 |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 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성명 : 박*용(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쑥티2길 **), 김*수(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성산2길 *) 위반사항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2017.09.20. 18:14 세이프pc방)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2017.08.03. 17:00 제주국제공항 1층 흡연실 옆) ※ 문의처 : 제주보건소 (☎064-728-4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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