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천시]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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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징수과 |
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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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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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천시]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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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징수과 |
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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