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안전신고 활성화 추진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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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안전건설과 |
내용 |
= 코로나19 안전신고 활성화 추진 =
ㅇ 추진배경 - 정부 주도의 방역 정책에 대한 한계로 안전신고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 방역 취약분야를 사전 발굴 개선하고자 함. ㅇ 안전신고 주요내용 (안전신고) 안전신고내 "코로나 19 신고" 코너 개설 (신고대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자가격리 무단이탈, 제안 등 ㅇ 코로나19 안전신고 처리체계 (국민) 코로나19 안전신고 ⇨ (행안부) 소관기관 분류 ⇨ (해당기관) 처리 7일 이내 신고건 통보 ⇨ (지자체) 점검(행안부)사후관리 ㅇ 성과 : 안전신고 주요사례 분석, 중대본에 보고 즉각적인 대응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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