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산시]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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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지지원과 |
내용 |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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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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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산시]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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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지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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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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