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 2022년 생태독성·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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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관리과 |
내용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개정('19.10.17)에 따라, '21년부터 생태독성 관리제도 적용대상 배출시설이 전 업종으로 확대(35개→82개) 적용되고,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전환*[COD(화학적산소요구량) → TOC(총유기탄소량)] 되었습니다.
* 기존시설 TOC 적용시기: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21년부터, 개별 폐수배출시설 '22년부터 적용 □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생태독성·TOC 적용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중 생태독성·TOC 관리경험이 부족한 사업장에 기술지원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사업장은 해당사업을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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