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합천군청] 「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하천편입토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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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안전건설과 |
내용 |
「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하천편입토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02.17. ~ 2022.03.03. 다. 의견제출 : 합천군청 안전총괄과 하천시설담당 붙임 1. 공고문 1부. 2. 하천편입토지조서 1부. 3. 의견서 1부. 4. 하천편입 토지보상 청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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