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남양주시] 장기 미반환차량 강제처리(폐차 등)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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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징수과 |
내용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견인되어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하고, 남양주시 주차관리사무소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제3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강제처리 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5. 10. ~ 2022. 5. 31.(21일간) 2. 강제처리 대상 : 붙임 참조 3. 강제처리 예정일 : 2022. 5. 31. 이후 4. 강제 처리장소 : 남양주시 관내 관허 폐차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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