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
---|---|
부서 | 자치행정과 |
내용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국방부고시 제2018 32호) |
파일 |
|
- 이전글 국방 및 군사시설 사업 주민열람
- 다음글 국방 군사시설 사업 주민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