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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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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전경인건설본부 보상공고 제2018-3호 보상계획공고(345kV 동두천CC-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부서 기업경제과
내용 한전경인건설본부 보상공고 제2018 3호

보상계획 공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163(관보 제19355호, 2018.9.7)로 사업이 승인고시된 『345kV 동두천CC 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2일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345kV 동두천CC 양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 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사장

3. 사업의 목적 : 수도권북부 발전설비 증가에 따른 기존 송전선로 수송능력 부족에
따라 전력계통 보강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32.5km
나. 지 지 물 : 총 77기(철탑 신설 77기, 이설 3기 포함)
다. 전 선 : ACSR 480㎟ × 4도체(4B) / ACSR 410㎟ × 복도체(2B) 등

5. 사업시행기간 : 2018. 7월 ∼ 2021. 6월(36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동두천, 양주시, 고양시 일원
나. 면 적 : 총797,984㎡(철탑부지 : 64,506㎡, 선하지 : 733,151㎡, 전력구 : 327㎡)

7.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2018년 9월 7일자 전자관보(gwanbo.moi.go.kr) 참조]
○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보상대상 토지등의 명세

8.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은행계좌로 현금송금
다. 협의장소 : 한전 경인건설본부 경영지원부 또는 토지소유자 자택(사무실) 등 소유자가 원하는 장소
라. 협의방법 : 대면 및 유선협의 등
마. 보상금 산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 68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
바.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금액 통보 → 계약체결 및 권리설정 → 보상금 지급
사. 시·도지사 및 주민 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 : 시·도지사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전 경인건설본부 경영지원부로 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보상계획 열람
가. 열람장소 : ①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
②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기업경제과
③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지역경제과
④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경영지원부
(02 2096 4422, 4424, 4322, 4425, 4427 )
나. 열람기간 : 2018. 11. 22 ∼ 2018. 12. 22(30일간)

10. 기타사항
보상토지의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 우편통지 하였으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는 별도의 통지 없이 이 공고로 대신 합니다.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장
(02 2096 4422, 4424, 4322, 4425, 4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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