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충남 계룡시]자동차 및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징수과
내용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징수)에 의거 부과된 2018년
2기분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 주소불명 ·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고지분 및 자동차/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일괄 미납분(체납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근거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2. 공고기간 : 2018. 11. 08. ~ 11. 15. (8일간)
3.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4.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계룡시청 환경위생과 (☎ 042 840 2451~4)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