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남 계룡시]자동차 및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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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징수과 |
내용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징수)에 의거 부과된 2018년
2기분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 주소불명 ·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고지분 및 자동차/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일괄 미납분(체납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근거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2. 공고기간 : 2018. 11. 08. ~ 11. 15. (8일간) 3.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4.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계룡시청 환경위생과 (☎ 042 840 24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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