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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전남 무안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공시송달
부서 징수과
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무안읍 평용1지구」조정금 체납자에게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함

2. 공고기간 : 2018. 10. 24. ~ 2018. 11. 7.(14일간)
4. 기타사항
가. 공고 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 기타 문의사항은 무안군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담당(☎061 450 541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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