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남 무안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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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징수과 |
내용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 무안읍 평용1지구」조정금 체납자에게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함
2. 공고기간 : 2018. 10. 24. ~ 2018. 11. 7.(14일간) 4. 기타사항 가. 공고 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 기타 문의사항은 무안군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담당(☎061 450 541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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