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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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치행정과 |
내용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붙임 국방부 공고 제2018 204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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