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전력공사]154kV양주-은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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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업경제과 |
내용 |
관련근거: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경기북(지역) 2678(2018.10.17.)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 95호(’16.05.30)로 실시계획이 승인된 “154kV양주 은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기타의 사유로 서류 송달을 할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공고문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를 한국전력공사가 양주시로 요청함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 사 업 명: 154kV양주 은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게시기간: 2018. 10. 19. (금) ∼ 2018. 11. 2. (금) (15일간) 3. 게시장소 : 관할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게시내용 : 붙임 공고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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