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전력공사]154kV양주-녹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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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업경제과 |
내용 |
관련근거: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경기북(지역) 2662(2018.10.16.)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 95호(’16.05.30)로 실시 계획이 승인된 “154kV양주 녹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기타의 사유로 서류 송달을 할 수 없어 「전원개발촉진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의뢰함 1. 사업명 : 154kV 양주 녹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게시기간 : 2018.10.18.(목) ~ 2018.11.1.(목) (15일간) 3. 게시내용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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